유언을 남길 때,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증인이 필요한데, 만약 증인이 유언자의 친족이라면 어떨까요? 혹시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 공증 시 친족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자가 원한다면 친족도 유언 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에는 특정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도록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 제2항).
그런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본문을 보면, 공증 시 참여인(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로 공증 촉탁인(유언자)의 친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친족은 무조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공증촉탁인이 공증에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원해서 친족을 증인으로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한다면, 친족도 증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공증의 효력을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유언자가 스스로 친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유언 공증 시 친족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유언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유언자가 원한다면 친족도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담사례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수혜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유언 공정증서에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증인 자격 미달(예: 공증인의 친족) 등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 확인, 낭독 및 이해, 의사능력, 진정한 의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유언 내용을 구술하여 법적 효력이 강력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유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