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유언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언에도 종류가 있고, 각 유언의 종류마다 정해진 방식을 엄격히 따라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원고는 돌아가신 남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자신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증인 2명이 참석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원은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언의 종류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증인 자격 미달(예: 공증인의 친족) 등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 확인, 낭독 및 이해, 의사능력, 진정한 의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수혜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유언 공정증서에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유언 내용을 구술하여 법적 효력이 강력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유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