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유언,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유언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언에도 종류가 있고, 각 유언의 종류마다 정해진 방식을 엄격히 따라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원고는 돌아가신 남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자신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증인 2명이 참석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실제로는 증인 2명 중 1명만 참석했습니다.
  • 유언자는 유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 사무실 직원들이 유언자의 집에 방문하여 유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유언자에게 다시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원은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증인 2명의 참석 (민법 제1068조): 유언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2명이 유언 과정 전체에 참석해야 합니다.
  • 유언자의 확인 및 서명/날인 (민법 제1065조, 제1068조): 유언자는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작성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사례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언의 종류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방식)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거나 유언자가 필기된 것을 스스로 읽도록 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은 후 그 취지를 적은 증서에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한다. 유언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면 공증인이 이를 증서에 적고 서명날인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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