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언, 생각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내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유언은 필수적인데요, 막상 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유효한 유언을 위한 핵심, 바로 유언의 3요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능력: 나, 유언할 수 있을까?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언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언능력'을 갖춰야 하죠.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 유언방식: 어떤 방법으로 유언해야 할까?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 다섯 가지 방식 중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마다 필요한 증인의 수와 자격 요건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
3. 유언사항: 무엇을 유언할 수 있을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상속에서 제외할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유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사항, 이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내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분쟁 없는 상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도 가능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 회복 시에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수혜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유언 공정증서에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