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음, 유언.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의 무효란,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60조): 유언은 반드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말로만 유언을 남기거나 편지를 쓴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 증여 유언은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고 단순 증여로만 효력이 있다.)
유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유언 (민법 제1061조): 만 17세 미만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민법 제103조): 유언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유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위조된 유언장처럼 유언자가 실제로 작성하지 않은 유언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거짓으로 유언장을 만들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의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했던 유언이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와 달리 유언의 효력이 있었던 시점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착오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및 제140조): 유언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유언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A에게 유산을 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다른 간병인 B에게 유산을 물려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착오는 유언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인도 같은 상황에서 착오를 일으켰을 정도여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 (민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40조): 누군가의 속임수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의 불이행 (민법 제1111조): 특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산을 받은 사람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8), 제3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분쟁 없이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장이 사라졌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자는 유언장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 작성이나 유언과 상반되는 생전행위를 통해 철회 가능하며,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민사판례
유언장을 자필로 쓸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년, 월, 일) 모두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가 부정확하면 유언자가 진짜 원하는 바가 담겨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시에는 일반 유언과 같이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증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