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언, 내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남기는 중요한 법적 행위인데요. 그런데 유언,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만 17세 이상 + 의사능력 필요
유언은 기본적으로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즉, 만 17세 미만이거나 나이가 차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의사능력의 판단 시점이 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유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 반혼수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인 경우 무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유언 가능?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을 갖추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2조).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언은 예외입니다.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역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으며, 후견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유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제1항) 더 나아가, 의사능력 회복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제2항).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유언은 나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유언이 가능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심신 회복 시 유언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증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했더라도,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