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유언, 내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남기는 중요한 법적 행위인데요. 그런데 유언,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만 17세 이상 + 의사능력 필요

유언은 기본적으로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즉, 만 17세 미만이거나 나이가 차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의사능력의 판단 시점이 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유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 반혼수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인 경우 무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유언 가능?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을 갖추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2조).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언은 예외입니다.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역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으며, 후견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유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제1항) 더 나아가, 의사능력 회복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제2항).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유언은 나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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