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8

민사판례

유언,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여러 유언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공정증서 유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구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구수'가 핵심!

민법 제1068조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 하는 유언' 얼마나 명확해야 할까?

그렇다면 '구수'는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할까요? 단순히 "네" 또는 "맞아요" 정도의 짧은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하지만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언 내용이 간단하고 유언자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짧은 답변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유언자가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더 자세하고 명확한 구수가 필요하겠죠.

미리 작성된 서면, 활용할 수 있을까?

유언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작성된 서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면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자에게 서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때 유언자의 답변을 통해 유언자가 서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핵심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결국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은 유언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 내용의 복잡성, 유언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법률 행위인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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