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유언 가능할까? 유언의 효력과 의사능력에 대한 판결 분석

최근 법원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사람도 유언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언의 자유와 의사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어도 유언 가능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전이라도 당사자의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해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때 임시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다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민법 제1060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사람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 (민법 제1062조)를 임시후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 규정 (민법 제1063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과 증명책임

이번 판결은 '의사능력'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만약 누군가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특정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즉,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언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임시후견인 제도와 유언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임시후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언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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