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스31
선고일자:
200710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5조, 제1096조
【재항고인】 【유언자】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7. 3. 13.자 2006브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무효로 되고 따라서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된다는 견해를 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민법 제1095조 및 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민사판례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법원은 이 경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가사판례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에 관련된 소송은 유언집행자만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이 바로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유언을 실현하는 유언 집행은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했더라도,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갈등이 있다거나 상속재산 분배를 즉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해임은 공정한 유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