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일반행정판례

유죄 판결 받은 휴직 직원, 회사는 해고할 수 있을까?

직원이 구속되어 휴직 중인데,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역형을 받아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회사 취업규칙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중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퇴직'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죄 판결'의 의미: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유죄 판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닌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까요? (헌법 제27조 제4항)
  • 정당한 해고 사유 여부: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징계 절차 준수 여부: 해고는 징계의 일종일까요? 그렇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94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죄 판결'은 실형 선고를 의미: 취업규칙의 '유죄 판결'은 단순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해고 사유는 유죄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인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실형 선고로 인한 장기간의 근로 제공 불능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며,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조기 석방 가능성,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 불필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당 퇴직 사유를 징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핵심 정리

직원이 구속기소되어 휴직 중 유죄 판결(실형)을 받았다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해고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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