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속되어 휴직 중인데,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역형을 받아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회사 취업규칙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중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퇴직'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직원이 구속기소되어 휴직 중 유죄 판결(실형)을 받았다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해고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서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이란 실형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회사가 기존 퇴직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해고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속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처리 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퇴직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징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도 필요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속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받았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심절차를 무시하고 해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