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퇴직시킬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들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휴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들을 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자격: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라 부정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직원들을 대신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1114 판결)
취업규칙상 "유죄 판결"의 의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중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실형 선고"**로 해석했습니다. 즉,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구속 상태에 놓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94조,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위와 같은 회사의 규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처분의 사유는 유죄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인한 장기 구속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징계절차 필요 여부: 법원은 해당 퇴직 처분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 처리를 위해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94조,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결론
법원은 회사가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퇴직 처리 기준과 무죄추정의 원칙, 징계절차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 규정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될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서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이란 실형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회사가 기존 퇴직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해고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속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받았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