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그리고 추행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두 살배기 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악수를 청하고 아이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명의 정도: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증거의 신빙성: 이 사건에서 아이 어머니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나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말을 걸었던 상황, 아이의 나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이 판결은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양아버지가 열 살짜리 딸과 함께 자다가 딸의 몸을 다리로 누르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성추행 사건에서 1심이 피해자 증언을 믿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2심이 추가 증거 조사 없이 피해자 증언 신빙성을 부정하고 무죄로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더라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상급자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부하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목적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자폐성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팔에 자신의 팔을 스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