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관한소송

사건번호:

2017다214886

선고일자:

201707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59조, 민법 제33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공2017하, 172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3. 선고 2015나207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매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미티드(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이하 ‘매너’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근질권자의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근질권자의 처분권한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59조의 규정을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과 같이 유질계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심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일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유질계약이 민법 제339조에 따라 무효라거나 근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우리은행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너에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현실인도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의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적어도 매너는 간접점유의 형태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반드시 이 사건 빌딩의 평가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이 실질적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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