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을 인수해서 스포츠센터로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유치권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구제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스포츠센터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득세도 일반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도 하고 용도변경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바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A 씨가 건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급오락장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30일을 넘긴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1. 18. 선고 2017두21786 판결)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씨의 경우, 유치권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점이 인정되었기에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세 중과 역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할 사유가 있었던 만큼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세금 중과 대상이 되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유림과 교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지만, 법령 변경으로 교환이 늦어져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토지 활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토지를 고유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건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상속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