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설치하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될까?

건물주가 봉변을 당하는 황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고급오락장을 덜컥 설치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B씨는 단순 무도장 영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A씨 몰래 고급오락장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 허가까지 받아버렸습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B씨는 영업을 시작도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A씨에게 고급오락장 설치를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주가 이를 **추인(사후에 동의)**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설치를 용인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행위를 건물주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의 고급오락장 설치를 뒤늦게 알고 즉시 항의했고, B씨는 영업도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취득세 중과세 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고급오락장 설치 시 중과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 (이 사건의 판례)
  •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823 판결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임차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건물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건물주분들은 임차인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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