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봉변을 당하는 황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고급오락장을 덜컥 설치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B씨는 단순 무도장 영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A씨 몰래 고급오락장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 허가까지 받아버렸습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B씨는 영업을 시작도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A씨에게 고급오락장 설치를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주가 이를 **추인(사후에 동의)**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설치를 용인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행위를 건물주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의 고급오락장 설치를 뒤늦게 알고 즉시 항의했고, B씨는 영업도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임차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건물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건물주분들은 임차인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임차인의 고급오락장 설치를 알고도 묵인하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 부과 가능.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건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상속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