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치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회사가 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에, 집주인의 배우자가 들어가 살았다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씨 소유의 주택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회사는 B씨의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로 판단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A 건설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유치권에 기한 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권에 기반한 A 건설회사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과 같은 권리에 기반한 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즉, C씨는 비록 자신의 배우자 B씨 소유의 집이라 하더라도, A 건설회사가 유치권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이상 함부로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가 살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권리인 유치권은, 채무자가 직접 물건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9억 공사대금 중 1억만 받고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했지만, 잠금장치 교체 및 경비 배치 등으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었기에 새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를 통해 건물 인도 거절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건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임차인은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로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건설사를 건물에서 내쫓은 경우, 건설사는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를 되찾아야만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