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2368
선고일자:
2011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2. 8. 선고 2010노3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권리인 유치권은, 채무자가 직접 물건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9억 공사대금 중 1억만 받고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했지만, 잠금장치 교체 및 경비 배치 등으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었기에 새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를 통해 건물 인도 거절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건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임차인은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로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건설사를 건물에서 내쫓은 경우, 건설사는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를 되찾아야만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