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04

형사판례

유치원 경리 직원의 횡령,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은?

유치원에서 경리 업무를 보던 직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횡령 사실을 부정했고, 특히 자신이 쓴 각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자필 각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직원은 유치원 원장실에서 원장,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원장 등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학력, 경력, 각서 내용, 작성 후 합의 시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각서의 작성 경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2: 횡령죄 입증, 어느 정도여야 할까?

횡령죄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하지만 피고인이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 그 행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직원은 돈의 행방에 대해 유치원 운영비로 썼거나 원장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작성한 장부에는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원장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유치원 운영비는 원장에게 받은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횡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직원의 주장만 듣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과 횡령죄의 입증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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