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형사판례

노조 지부장의 횡령 의혹과 회계서류 폐기, 그리고 증거변조죄

노동조합 지부장이 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조합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지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회계 담당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노조 지부장 A는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A는 회계 담당 직원 B와 공모하여 조합의 회계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폐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에게 거짓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검찰은 A에게 횡령 혐의 외에도 B를 통해 증거를 변조하게 했다는 이유로 증거변조교사죄 및 변조증거사용교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변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가 조작한 회의록은 A와 B가 함께 저지른 문서손괴(회계서류 폐기)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B는 A와 공범으로서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므로, 증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 B가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A에게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 이는 교사범의 종속성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법원은 A가 B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증거를 변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조(공범과 신분): 공범의 성립에는 신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이용된 자는 신분 있는 자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범죄의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①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죄를 범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 처벌한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위증, 위증교사):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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