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부장이 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조합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지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회계 담당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노조 지부장 A는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A는 회계 담당 직원 B와 공모하여 조합의 회계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폐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에게 거짓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검찰은 A에게 횡령 혐의 외에도 B를 통해 증거를 변조하게 했다는 이유로 증거변조교사죄 및 변조증거사용교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변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변조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증거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증거변조죄는 국가의 재판이나 징계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학교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며, 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사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횡령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유치원 경리 직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피고인의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을 원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례.
형사판례
회사 대표와 주식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관광지 조성 사업 조합장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