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호위반 차량이 나타나 사고가 났다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유턴 허용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유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유턴 허용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유턴 신호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턴 전에 전방 주시를 충분히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신호등에 유턴 신호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다면 모든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즉,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차량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유턴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뀐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뀐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턴 시 주의사항
핵심 정리
유턴 허용 구역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턴 시에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라도 유턴하면 신호위반이다. 이때 반대편 차량뿐 아니라 같은 방향 뒤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일반 도로에서의 유턴은 고속도로 유턴 금지 위반이 아니며,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삼색 신호등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유턴하는 것은 신호 위반임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출발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 후 뒤따르던 다른 오토바이까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호를 지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백색 점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