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유턴 구역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유턴 허용 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물론 유턴 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처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유턴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유턴 허용 표시에 따라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안전 운전 의무는 항상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반대편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좌회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앞지르던 중,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하여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민사판례
내 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더라도,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