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형사판례

유턴 구역에서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운전하다 보면 유턴 구역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선을 말합니다. 유턴 구역의 흰색 점선은 중앙선의 의미도 있지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차량이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반대 방향 차로의 안전을 위해 황색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행위는 교통 흐름에 따라 허용된 행위이므로, 비록 흰색 점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황색 중앙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은 유턴 허용 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물론 유턴 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처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제13조 제3항

결론

유턴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유턴 허용 표시에 따라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안전 운전 의무는 항상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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