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통기한 지난 우유나 치즈를 사서 낭패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유제품은 상하기 쉬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식품위생법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더 엄격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08. 1. 10. 선고 2007도9551 판결)을 바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 판매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유통기한 지난 유제품 판매, 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처벌?
우유,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로 분류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 제8호).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벌 수위입니다.
보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식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축산물의 특수성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
대법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더 엄격한 처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이 일반 식품보다 강력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는 단순히 유제품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쉽고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셈이죠. 우리 모두 식품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화로 바뀌었더라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는다. 또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인 표시기준이 아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식용 가축에서 얻는 모든 것(식육, 원유, 식용란, 가공품)인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형사판례
이미 포장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