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11

형사판례

유통기한 지난 유제품,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이유

혹시 유통기한 지난 우유나 치즈를 사서 낭패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유제품은 상하기 쉬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식품위생법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더 엄격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08. 1. 10. 선고 2007도9551 판결)을 바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 판매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유통기한 지난 유제품 판매, 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처벌?

우유,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로 분류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 제8호).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벌 수위입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제45조 제1항 제5호)
  • 식품위생법: 유통기한 경과 일반식품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77조 제5호 등)

보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식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축산물의 특수성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

대법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자의 재량: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입법자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축산물의 특수성: 축산물은 부패하기 쉽고, 부패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 위반 행위에 대해 더 높은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양형 재량: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기 때문에, 법관은 개별 사건의 정상에 따라 폭넓게 양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형이 높더라도 모든 경우에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더 엄격한 처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이 일반 식품보다 강력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는 단순히 유제품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쉽고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셈이죠. 우리 모두 식품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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