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을씨는 손님 병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을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병씨는 을씨의 제과점에서 캔디 3통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통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병씨는 곧바로 을씨에게 항의하는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해 구매 가격의 100배를 요구했습니다. 을씨는 병씨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병씨는 본사와 이야기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은 을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병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씨의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를 인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병씨는 제과점에 직접 항의하지 않고 4일 후 본사에 연락했으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을씨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석연치 않은 정황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씨의 진술만으로 을씨가 유통기한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매자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화로 바뀌었더라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는다. 또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인 표시기준이 아니다.
민사판례
방송사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닭 가공업체가 냉장 닭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납품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음식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백화점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재포장하여 새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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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받아온 '로얄티'가 부당이득이라는 가맹점들의 주장이 인정되어, 가맹점들은 부당하게 지급한 로얄티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환 청구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10년이 넘어 법적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