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 과연 정당할까?
최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로얄티'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상 근거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얄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1: 정보공개서 = 계약 내용?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로얄티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주들에게 제공되었으니 계약 내용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일 뿐, 별도의 합의 없이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2: 묵시적 합의가 있었나?
본사는 비록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가맹점주들이 로얄티를 납부해왔으니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약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로얄티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가맹점주들이 로얄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산정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가맹사업법 제1조 참조)
쟁점 3: 소멸시효는 5년! (상사채권)
본사는 설령 부당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했고, 다수의 가맹점주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판단누락 주장은?
본사는 원심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누락)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주장이 배척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 징수를 막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미준수,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일방적인 사업 중단 시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는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BBQ 본사가 가맹점에 양배추 샐러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특정 가맹점에 물류 공급을 중단한 것이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사의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