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외국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요! 위 분야라도 해당 직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허용되며, 휴일, 공휴일, 방학 기간 중 무제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유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시작 시기 | 주중 허용시간 | 주말/방학 허용시간 | 인증대학교/성적우수자 혜택 (주중/주말,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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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 무관 | ① 2급 ② 2단계 이상/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 6개월 이후 | 10시간 | 10시간 | 20시간/25시간 |
전문학사 | 무관 | ① 3급 ② 3단계 이상/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 즉시 | 10시간 | 10시간 | 25시간/30시간 |
학사 | 1~2학년 | - | 즉시 | 10시간 | 10시간 | 25시간/30시간 |
학사 | 3~4학년 | ① 4급 ② 4단계 이상/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 즉시 | 10시간 | 10시간 | 25시간/30시간 |
석/박사 | 무관 | - | 즉시 | 15시간 | 15시간 | 30시간/35시간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강제퇴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1345)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입학 준비, 비자 발급, 입국 후 외국인등록, 생활 적응, 학업 종료 후 진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