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학생 아르바이트,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D-2, D-4 비자)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외국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누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허용 대상)

  • 유학(D-2) 비자 또는 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 단,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D-4 비자 소지 어학연수생: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 졸업 요건 미충족자: 유학 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단, 석·박사 과정 종료 후 논문 준비생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허용 분야)

  • 일반 통역·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 키즈카페, 영어 캠프 안전 보조원, 놀이 보조원: 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필수
  •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 제조업: TOPIK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건설업은 제한)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 근로
  •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 분야(E-1~E-7) 인턴 활동: 계약 체결 필수

중요! 위 분야라도 해당 직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허용 범위)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허용되며, 휴일, 공휴일, 방학 기간 중 무제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주중 허용시간 주말/방학 허용시간 인증대학교/성적우수자 혜택 (주중/주말,방학)
어학연수 무관 ① 2급 ② 2단계 이상/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6개월 이후 10시간 10시간 20시간/25시간
전문학사 무관 ① 3급 ② 3단계 이상/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즉시 10시간 10시간 25시간/30시간
학사 1~2학년 - 즉시 10시간 10시간 25시간/30시간
학사 3~4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즉시 10시간 10시간 25시간/30시간
석/박사 무관 - 즉시 15시간 15시간 30시간/35시간

4. 아르바이트 시작 전, 꼭 해야 할 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강제퇴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1345)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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