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한국 무비자 입국,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입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한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참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출입국/체류안내 > 출입국심사 > 외국인출입국심사 > 외국인 무사증 입국)

1.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하게 비자 없이 입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 관광 또는 통과: 30일 이내에 한국을 관광하거나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통과)하는 경우입니다. (관광통과(B-2) 체류자격) 단,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에 속해야 하며, 국가별로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연장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기방문(C-3), 특정 조건의 방문동거(F-1), 동반(F-3)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제14조제6항).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별표 5)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국 심사

무비자 입국이 허가되면 여권에 입국 심사 도장을 받거나 입국 심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허가된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기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14조제5항)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꼼꼼히 확인하여 비자 없이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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