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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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나요? 무비자 입국 완벽 정리!

한국 여행이나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비자 없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입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사증)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제31조)

이미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분들 중, 체류 기간 내에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는 비자 없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협정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이 비자면제협정 국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특정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잠깐! 비자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 비자면제협정 국가 국민이나 특정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사전여행허가(K-ETA)'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사전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맞을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 출국 예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전여행허가를 받았다면 입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즐거운 한국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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