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 A to Z 완벽 정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점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이전 절차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본점 이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본점이 뭔가요?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주소이자, 회사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본점은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발송 등은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2. 본점 이전, 꼭 등기해야 하나요?

네,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제1호 및 제287조의5제1호). 만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3. 본점 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점 이전 등기는 이전하는 장소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같은 법원등기소 관할 내 이전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양식 제54-1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신규 소재지 등기와 기존 소재지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양식 제54-2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본점 이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본점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장소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설립에 준하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본점 이전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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