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지점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기존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회사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에,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내 지점 설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지점 관련 등기 양식은 현재 따로 없어 주식회사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외 지점 설치: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한 서류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2. 지점 이전 등기
지점을 이전할 경우 본점,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신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2항 본문). 마찬가지로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 소재지: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구 소재지: 본점 등기 완료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신 소재지: 본점 등기 완료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3. 지점 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할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시행).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 등기와 지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본점의 관할 구역 내 지점은 본점 이전 시 직권으로 폐쇄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은 정관 변경 및 2주 내 구/신 소재지 등기가 필수이며, 관할 법원등기소와 이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비용이 다르므로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본점 이전 시, 관할 등기소에 2주 내 등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 이전에 따라 필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