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정리!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지점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기존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회사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에,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내 지점 설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지점 관련 등기 양식은 현재 따로 없어 주식회사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외 지점 설치: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한 서류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2. 지점 이전 등기

지점을 이전할 경우 본점,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신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2항 본문). 마찬가지로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본점 소재지: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 구 소재지: 본점 등기 완료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 신 소재지: 본점 등기 완료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3. 지점 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할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시행).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 등기와 지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한 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본점의 관할 구역 내 지점은 본점 이전 시 직권으로 폐쇄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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