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축소 등의 이유로 지점을 설치, 이전, 폐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등기 절차,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지점 설치부터 폐지까지 등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새로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1조)
본점 관할 구역 내 지점 설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 관할 구역 외 지점 설치: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점 이전 등기
지점을 이전할 경우, 본점, 기존 지점 소재지, 새로운 지점 소재지, 총 세 곳에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점과 기존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새로운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2조 제2항 본문)
본점 소재지:
기존 지점 소재지 & 새로운 지점 소재지: 본점 등기 완료 후 진행합니다.
3. 지점 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할 때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3배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 제2항)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5. 과태료
지점 등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위반 행위에 대해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점 관련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본점 이전 시, 관할 등기소에 2주 내 등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 이전에 따라 필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