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산입니다.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의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죠. 청산이 끝나면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45조) 이 과정은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2. 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2-1. 청산인 선임
회사가 해산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산인을 뽑는 것입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마무리 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회사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합니다. 만약 투표로 정하지 못하면 기존의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51조) 법원의 명령으로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정하기도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52조)
2-2. 청산인의 역할
청산인은 회사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빚을 받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54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2-3. 청산 종결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성원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63조제1항) 그리고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64조)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공식적으로 소멸됩니다.
3. 청산 관련 법적 책임
청산인은 회사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만약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제2항, 제632조, 제630조) 또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4. 투자자의 책임은 언제까지?
투자자의 책임은 회사 해산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67조제1항)
5. 마무리하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은 기간 만료, 사원 동의,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종료되지만, 존립기간 만료, 정관 사유, 사원 동의로 해산된 경우 사원 동의로 회사 계속이 가능하다. 해산 및 계속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청산은 사원끼리 합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청산(정관/총사원 동의,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보호, 청산종결등기)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법정청산(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등기)으로 나뉘며, 각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