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합자회사의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고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청산 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상법 제269조, 제245조).
2. 합자회사 청산의 두 가지 방법: 임의청산 vs. 법정청산
합자회사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두 가지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47조, 제250조).
(1) 임의청산: 우리끼리 정리하기
임의청산은 법원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정한 방법대로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47조제1항). 하지만 사원이 1명뿐이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된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청산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47조제2항).
임의청산 절차
(2) 법정청산: 법대로 정리하기
법정청산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250조). 사원이 1명만 남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된 경우 법정청산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7조제3호/제6호, 제250조).
법정청산 절차
3. 청산인의 역할과 책임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임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382조제2항, 민법 제681조). 또한, 자기거래를 할 경우 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199조). 청산인의 직무 위반,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 제630조, 제632조, 제633조, 제635조).
합자회사의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회사의 마무리를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합자회사 청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부족, 합병,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청산은 청산인 선임, 재산 정리 및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