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문 닫을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해산 & 계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해산과 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회사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접고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영업은 더 이상 못하지만,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청산'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상법 제287조의38)

2. 유한회사는 어떤 경우에 해산할까요?

  • 정해진 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유 발생: 처음부터 회사 운영 기간을 정해놨거나, 정관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산한다고 정해놓은 경우입니다. (상법 제287조의38 제1호)
  • 모든 사원의 동의: 모든 사원이 회사를 해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 합병: 다른 회사와 합쳐지면서 기존 회사는 해산됩니다. (상법 제287조의38 제3호)
  • 파산: 회사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해산됩니다. (상법 제287조의38 제4호)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이거나,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거나, 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으로 법원이 해산을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287조의38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87조의42, 제241조)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상법 제287조의38 제6호)

3. 해산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합병이나 파산을 제외하고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9) 필요한 서류는 정관, 해산 사유 증명 서류, 등기신청인 자격 증명서 등입니다.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4. 해산했던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회사 계속)

네,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 계속'이라고 합니다. 존립기간 만료나 사원 전원 동의로 해산한 경우, 남은 사원이나 일부 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0, 제229조 제1항) 동의하지 않는 사원은 회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5. 회사 계속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해산 등기를 했더라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계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0, 제229조 제3항) 필요한 서류는 회사 계속에 관한 사원 동의서, 정관 등입니다.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유한회사의 해산과 계속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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