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해산과 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회사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접고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영업은 더 이상 못하지만,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청산'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상법 제287조의38)
2. 유한회사는 어떤 경우에 해산할까요?
3. 해산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합병이나 파산을 제외하고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9) 필요한 서류는 정관, 해산 사유 증명 서류, 등기신청인 자격 증명서 등입니다.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4. 해산했던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회사 계속)
네,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 계속'이라고 합니다. 존립기간 만료나 사원 전원 동의로 해산한 경우, 남은 사원이나 일부 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0, 제229조 제1항) 동의하지 않는 사원은 회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5. 회사 계속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해산 등기를 했더라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계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0, 제229조 제3항) 필요한 서류는 회사 계속에 관한 사원 동의서, 정관 등입니다.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유한회사의 해산과 계속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해산은 회사 영업활동 종료 및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고, 해산 후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계속이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법정 기한 내 등기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부족, 합병,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1인,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으로 해산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계속 가능하며, 해산 및 계속 시 등기 절차와 기한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청산은 청산인 선임, 재산 정리 및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