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8

민사판례

유한킴벌리 vs LG화학, 일회용 기저귀 특허 분쟁, 승자는?

유한킴벌리와 LG화학의 일회용 기저귀 특허 침해 소송,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대법원까지 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쉽게 풀어 드립니다.

쟁점은 '유체투과성 플랩'

유한킴벌리는 자사가 보유한 일회용 기저귀 특허(특허번호 제62,865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체투과성 플랩"을 LG화학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랩'이란 기저귀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유한킴벌리는 LG화학 기저귀의 플랩이 자사 특허의 '유체투과성 플랩'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LG화학 승소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유체투과성 플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료로 '미세망상조직'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시예'일 뿐,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용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을 때는 명세서 전체, 출원인의 의도, 관련 기술 분야의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4항, 제97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유한킴벌리가 제시한 '미세망상조직'만으로는 '유체투과성 플랩'의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LG화학 기저귀가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LG화학은 유한킴벌리 특허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유체투과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승소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허 명세서 작성 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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