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 무효 심판을 받을 수도 있죠. 특히 특허의 핵심 내용이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유사하다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핵심 내용 중 일부만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면 어떨까요?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문제되는 부분만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특허 분쟁 사례
이 사건은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특허 분쟁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기저귀에 '탄성 처리된 다리 부분'과 별도로 '플랩(flap)'을 설치하여 배설물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사는 이 특허가 이미 일본에 공개된 특허(인용발명)와 유사하다며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현재 특허심판원)은 경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특허를 무효로 했습니다. 특허의 핵심 내용인 플랩이 인용발명에도 있었고, 고정 방식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특허의 플랩이 '유체 투과성' 재질로 되어 있다면 인용발명(유체 불투과성 플랩)과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 효과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즉, 플랩의 재질이라는 '일부' 내용이 기존 기술과 달랐기 때문에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핵심은 '유기적 결합'
대법원은 특허의 일부 내용이 기존 기술과 유사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허의 다른 진보적인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 전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유체 투과성 플랩은 기저귀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작용 효과를 냈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 유사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 전체가 무효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의 일부 내용만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특허의 다른 진보적인 부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쌍용제지가 킴벌리 클라크의 '탄성처리된 측면 포켓이 있는 일회용 기저귀'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에서, 대법원은 킴벌리 클라크의 특허가 유효하고 쌍용제지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명세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일부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가? 특허받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허판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기저귀에 사용되는 '유체투과성 플랩'의 의미가 모호하여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 명세서에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술적 구성이 부족하여 경쟁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특허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의 경우, 특허 지분의 일부만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서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