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플라스틱 사출금형 재료와 관련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특허(이하 제1, 제2 특허)를 B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금형 재료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자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A씨의 특허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이하 제3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쟁점은 바로 제품의 '구성 성분 및 함량'과 그에 따른 '작용 효과'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의 제품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A씨의 특허와 B회사 제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함량은 A씨의 제1 특허에서는 불순물로 간주하여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B회사 제품에는 기계가공성 향상을 위해 일정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황의 함량도 A씨 특허보다 B회사 제품에서 훨씬 낮았는데, 이는 불량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B회사의 기술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분 및 함량의 차이는 제품의 작용 효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비슷해 보이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재료라도, 실제 구성 성분과 함량, 그리고 그에 따른 작용 효과가 다르다면,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1, 제2 특허와 B회사 제품의 구성 성분 및 함량, 그리고 작용 효과를 면밀히 비교한 결과, B회사의 제품은 A씨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구성 성분과 함량, 그리고 작용 효과가 다르면 다른 기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 및 함량, 그리고 그에 따른 작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플라스틱 사출 금형에 쓰이는 강철 소재의 구성 성분은 기존 기술과 같더라도, 함량 차이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촉매 사용 여부가 기술 사상을 크게 달리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제조방법으로 보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다만, 원심에서 촉매 사용 시 수율(생산량 대비 실제 얻는 양의 비율) 향상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
특허판례
기존 발명과 제조 원료나 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첨가물을 사용하여 경제성이나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비슷한 목적의 기존 발명이 있더라도, 재료가 다르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특허받은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개량된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