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점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지점 이전이나 폐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 즉 등기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점 등기, 이번 포스팅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상법 제181조)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에,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양식: 현재 합명회사 지점 관련 등기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주식회사 지점 관련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2. 지점 이전 등기 (상법 제182조)
지점 이전 시에는 본점, 구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신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지점 폐지 등기
지점 폐지 시에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 서류: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점 등기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규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 및 등기소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