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635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점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지점 이전이나 폐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 즉 등기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점 등기, 이번 포스팅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상법 제181조)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에,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내 지점 설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합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외 지점 설치: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 서류:

  • 총사원동의서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 - 본점 관할 구역 내 설치 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양식: 현재 합명회사 지점 관련 등기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주식회사 지점 관련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2. 지점 이전 등기 (상법 제182조)

지점 이전 시에는 본점, 구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신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점 소재지: 지점이전등기신청서,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구 지점 소재지: 지점이전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신 지점 소재지: 지점이전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3. 지점 폐지 등기

지점 폐지 시에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 서류:

  • 총사원동의서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점 등기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규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 및 등기소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전 정복! (상법 제269조, 제181조~제183조)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지점등기#설치#이전#폐지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정리!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지점#설치#이전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지회#설치#이전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 & 지점 관리 A to Z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

#유한회사#본점이전#지점설치#지점이전

생활법률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법인#분사무소#지회#설치

생활법률

회사 본점 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합자회사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본점 이전#합자회사#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