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군요! 유한회사 설립,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회사의 탄생, 설립등기! (상법 제172조)
유한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됩니다. 출생신고와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2. 시간은 금! 등기신청 기간 2주! (상법 제549조 제1항)
회사 설립 자금(출자금) 납입이나 현물출자(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 등으로 출자하는 것)를 완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3. 설립등기, 뭘 적어야 할까? (상법 제549조 제2항,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등기부에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회사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 지점 설치/이전 등기 (상법 제549조 제3항)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3번 항목 중 일부만 기재하면 됩니다.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이사 정보, 공동대표 규정, 존립기간/해산사유, 감사 정보) 대표 이사 외 이사의 정보는 생략 가능합니다.
5. 등기신청 방법은 주식회사와 동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방법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6.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
회사 설립 후에는 세무서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미등록 시 불이익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자, 이제 유한회사 설립의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느새 멋진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화이팅!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영리 목적을 명확히 정한 후,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상호를 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등기,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등 절차적인 기한과 정관, 회의록, 허가서,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3주 이내 법원 등기,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보고, 주무관청 등기 보고의 절차를 거치며, 등기 시 목적, 명칭, 사무소 등 필수 정보와 정관, 허가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수수료 납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