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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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나도 사장님 할 수 있다! (feat. 상법)

창업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회사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익숙한데, 유한책임회사는 뭐지? 🤔 하는 분들, 주목!

1. 유한책임회사,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손해를 보는 구조죠. (물론, 100만원도 큰 돈이지만, 개인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보단 낫겠죠? 😅)

게다가 주식회사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는 정관자치의 장점,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의 장점을 모두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3)

2. 누구에게 딱 맞을까?

  • 💡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 🤝 소수의 투자자로 운영되는 투자 펀드
  • 💼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 전문 서비스 기업

이처럼 유한책임회사는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3.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feat. 상법)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 무한책임 무한/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사원 수 2인 이상 무한책임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있을 수 있음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출자 재산, 노무, 신용 무한책임: 재산, 노무, 신용 / 유한책임: 재산 재산 재산 재산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4. 유한책임회사,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까?

  • 설립: 정관 작성 → 출자 이행(재산만 가능!) → 설립등기 (상법 제287조의4, 제287조의5)
  • 운영: 업무집행자 지정 (사원 or 사원 아닌 자) → 대표권 설정 (상법 제287조의12, 제287조의19) → 사원 가입/퇴사 (상법 제287조의2329, 제217224조) → 본점 이전, 지점 설치/폐지 (상법 제171조, 제180~182조, 제287조의5) → 회계 처리 및 손익 분배 (상법 제287조의33, 제287조의37)

5.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설립 절차, 필요 서류,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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