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06

형사판례

유흥주점 술값 카드결제, 카드 부정사용일까?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카드결제를 했는데, 이게 카드 부정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 업주(피고인 1)는 손님들에게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손님들을 협박하여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게 했습니다. 이 업주는 인근 편의점 업주(피고인 2)와 짜고, 손님들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금액만큼의 물건을 받아 술값에 충당했습니다.

쟁점

  1. 협박에 의한 카드 결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강취 등으로 취득한 카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2. 편의점 업주의 행위가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자금융통'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1. 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등으로 취득한 카드'란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 점유가 이탈되거나 배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님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카드를 건네주고 결제에 동의했기 때문에 카드 점유가 불법적으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참조)

2. 가장 자금융통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자금융통'이란 실제로는 물품 거래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와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출전표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도 일치했습니다. 손님들이 술값 결제를 위해 카드를 사용했고, 편의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제공했으므로 가장 자금융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참조)

결론

유흥주점 업주의 행위는 폭행, 협박에 의한 갈취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 부정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편의점 업주 역시 카드 부정사용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협박에 의한 카드결제라도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카드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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