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현금 결제시 할인", "카드 결제시 추가금액"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은요? 🤔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금 결제 유도, 왜 안될까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법의 정당성!
이 법이 가게 사장님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 3. 27. 자 2011헌마744 결정)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위해 카드 결제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 할인" 대신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건강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제3자에게 되팔고 수수료를 챙긴 행위는, 직접 할인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판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비록 카드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값 시비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손님이 직접 카드를 건네 결제했다면 카드 부정사용이 아니며,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다면 '카드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
상담사례
길거리 및 미동의 방문 신용카드 모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소비자는 충동적 카드 발급을 지양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