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현금 결제 할인? 안돼요! 카드 결제 거부/차별은 불법!🙅‍♀️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현금 결제시 할인", "카드 결제시 추가금액"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은요? 🤔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금 결제 유도, 왜 안될까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법의 정당성!

이 법이 가게 사장님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 3. 27. 자 2011헌마744 결정)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
  • 수단의 적합성: 카드 수납 의무와 차별 금지 의무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 침해의 최소성: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적고,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 법익의 균형성: 가게 사장님의 영업 자유 제한보다 국민의 금융 편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

결론: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위해 카드 결제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 할인" 대신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건강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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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신용카드업#신용카드 가맹점#신용 위험 부담#입점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