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행위, 다 괜찮을까요? 오늘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 취득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옛날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9조 참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조항 중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근로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끼어들어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나 사용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이미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그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시켜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취업 알선과 관련된 법 조항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전후에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형사판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취업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행위는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지, '중간이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외국인 근로자 알선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안내해서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금융기관의 주식 매매 알선을 해주고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이 먼저 알선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