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시대, 누군가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준다면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알선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왜 불법일까요?
과전에는 회사 노조 간부가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 취업을 알선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간부는 오랫동안 노조에서 일했기 때문에 회사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즉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핵심은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입니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근로자를 착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취업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소개나 알선이 없어도 불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만 했더라도,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소개나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합법적인 취업 알선 행위의 유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힘든 취업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취업 알선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사기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취업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취업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취업 알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취업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행위는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지, '중간이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무원이라는 직책이나 소개비가 변호사 보수의 일부라는 사실은 위법성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소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토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