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30

민사판례

은행 근저당, 모든 빚을 다 잡아먹는다? 포괄근저당의 함정!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근저당이 생각보다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포괄근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괄근저당이란,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빚까지 모두 담보로 잡겠다"라는 약정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친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빌린 사람이 은행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나중에 빌린 사람이 다른 빚까지 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친구는 "처음 빌린 돈만 담보로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계약서에 '모든 채무'라고 써 있지 않냐"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채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비록 인쇄된 계약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제357조 참조) 즉, 포괄근저당 약정은 유효하며, 나중에 생긴 빚까지 모두 담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생긴 빚 때문에 전체 빚이 담보 한도를 넘었다고 해서 은행의 담보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참조)

포괄근저당의 함정, 조심하세요!

이 판례는 포괄근저당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쇄된 계약서라고 해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를 제공할 때는 "내 재산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라는 문구가 있다면,  예상치 못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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