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은 필수죠.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빚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의 함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례 소개
원고는 소외 1의 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은행은 이 문구를 근거로 원고에게 소외 1의 기존 대출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는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의 문구만 믿고 서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특히 근저당 설정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 양식에 "모든 빚을 담보로 한다(포괄근담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대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적혀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정 대출금만 담보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달리 담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미리 인쇄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대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대출금만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준 근저당 계약서에 "이 대출 외에 다른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상황에 비춰보면 그 조항은 무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다른 대출까지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황, 다른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정형화된 계약서에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상황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출과 명확히 구분되는 목적을 가진 대출의 경우,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생긴 다른 대출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