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8

민사판례

은행 대출, 계약서에 적힌대로 다 갚아야 할까요? - 포괄근저당과 개별근저당 이야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재산을 통해 돈을 회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과 특정 대출만 담보하는 개별근저당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포괄근저당 계약서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각 대출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이 근저당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A씨가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하게 되자, B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다른 대출금까지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A씨는 각 대출 건마다 별도의 근저당 설정을 했고, 대출금액과 근저당 최고액이 일치하는 등 여러 정황상 각 대출은 개별적으로 담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계약서의 포괄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출만 책임지면 되는 걸까요?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률적인 계약서(약관)**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대출 경위, 대출 관행, 채무액과 근저당권의 최고액 관계, 다른 채무에 대한 별도 담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각 대출은 개별적으로 담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해당 대출금만 책임지면 되고, 다른 대출금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은행에서 사용하는 정형화된 계약서라도,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출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조: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자에 의하여 확정한다.

  • 민법 제357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저당물의 가치의 증대 또는 감소 기타 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것에 미친다.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이처럼 금융 거래 관련 분쟁에서는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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