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 회사는 지켜야 할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특별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 계약직으로 재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회사는 재채용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은행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만 56세가 되자 회사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회사는 특별퇴직자에게 임금피크 기간 중 급여와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여 만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퇴직한 후 회사는 재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가?
  2. 회사는 재채용 의무를 지는가?
  3. 재채용 약속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4. 회사가 재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퇴직 후의 사항이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고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재채용 약속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봐야 합니다.
  2. 회사는 재채용 의무를 진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채용 약속은 단순한 기회 부여가 아니라 재채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 재채용 약속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재채용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는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는 재채용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다만,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수입과 회사의 재채용 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회사가 재채용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특별퇴직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재채용 약속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93조, 제94조 제1항, 제97조
  • 민법 제390조, 제393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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