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민사판례

은행 지점장의 배임행위와 은행의 책임

은행 지점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은행 소유의 어음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 지점장이 CD(양도성예금증서) 이중매매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은행에 담보로 보관 중이던 어음을 멋대로 꺼내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지점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어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어음을 받은 상대방은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에 해당하고, 지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지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이 지점장의 배임 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지점장의 개인적인 자금 거래에 오랫동안 관여했고, 은행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어음을 할인받았으며, 어음 할인금을 은행이 아닌 지점장 개인에게서 돌려받기로 약속한 점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어음 할인 및 양도는 은행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은행에 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이 은행의 정당한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점장 등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
  • 설령 대리인의 행위가 외관상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본인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제1항, 상법 제1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등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등

이번 판례는 대리인의 배임적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선의 및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금융 거래에서 상대방은 거래의 정상적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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