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민사판례

은행 지점장의 어음 배서, 유효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하는 일은 기업 활동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어음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은행 지점장의 어음 배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기업은 B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B은행 지점장 C는 개인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기업의 어음을 D에게 멋대로 할인해 주었습니다. C는 어음 뒷면의 배서란에 은행 지점 명판을 찍고 자신의 사인만 날인했으며,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D는 이 어음을 근거로 A기업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서 연속의 중요성: 어음은 마치 지폐처럼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려면 어음 뒷면의 배서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배서 연속). 이때 모든 배서는 유효한 배서여야 합니다. (어음법 제16조, 제77조 제1항,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

  2. 법인의 어음행위: 법인이 어음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법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가 행위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대표자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어음법 제16조, 제77조 제1항,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3. 지점장 C의 배서 무효: C는 은행 명판은 찍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누가 행위했는지 명확해야 하므로, C의 배서는 유효한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생겨 D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결론

은행 지점장이라고 해서 회사 어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점장 C는 배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서는 무효가 되었고 어음을 받은 D는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음거래 시에는 항상 배서의 형식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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