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은행 직원이 멋대로 은행 도장을 찍어 배서해준 것이라면? 🤯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죠?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A회사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게 어음 할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 믿을 만한 보증인의 배서(보증)를 요구했죠. A회사는 B은행 양재동지점 차장 C에게 부탁하여 B은행 명의의 배서를 받아왔습니다. C는 A회사의 부도를 막아주려는 생각에, 은행의 허락 없이 직원용 도장을 몰래 찍어 어음에 배서해준 것입니다. 저는 C와 직접 통화하여 배서가 진짜인지 확인까지 한 후 A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고, 어음을 제시했지만 B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인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죠. (민법 제756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의 배서 위조 행위가 외관상 그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는 B은행 직원이고, 은행 업무와 관련된 도장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제가 C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은행이 C의 배서 위조로 인해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즉, 저는 B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피해자가 그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장의 도장을 몰래 써서 어음에 배서(보증)한 경우, 사장은 어음법상의 책임은 없지만,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사용자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했는데,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이 회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