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9

민사판례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 사장님 책임은 어디까지?

직원이 회사 도장을 몰래 써서 어음에 배서(보증)를 해줬다면, 사장님은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소외 3)이 사장(피고) 몰래 회사 도장을 사용하여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이 어음은 다른 사람(소외 1)이 발행하고 또 다른 사람(소외 2)이 배서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어음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원고는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 사장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6조). 원고는 직원이 평소 사장의 업무를 대행해 왔기 때문에, 직원의 배서 행위를 사장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의 직접 상대방인 소외 2조차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사장의 관계,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소외 2는 직원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사용자 책임

원고는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사용자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법원은 직원의 배서 위조 행위가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사장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에 대해 사장은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직원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26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등)
  • 하지만 사장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763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40146 판결 등)
  • 손해배상 범위는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처럼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장의 책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어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위조어음#배서#제시기간 도과#손해배상 청구 불가

민사판례

은행 직원의 배서 위조,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에 대한 고찰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은행#사용자책임#무권대리#어음배서

민사판례

은행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할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피해자가 그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직원#어음배서위조#사용자책임

상담사례

사임한 대표이사의 어음행위,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

사임 등기 전 대표이사의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나,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신의칙에 따라 회사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사임 대표이사#어음행위#회사 책임#대표권

상담사례

직원이 어음 배서 위조하면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음 배서를 위조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어음상 절차 없이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 배서 위조#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소구권 불필요

민사판례

회사 전무가 어음에 배서했는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 대표이사처럼 어음에 배서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전무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는 그 어음 배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현대표이사#어음배서#대표권#중대한 과실